경기도는 24년6월28일 오후, K컬처밸리 사업 당사자인 주식회사 씨제이라이브시티(이하 CJ)에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24년7월1일과 7월10일, 두 번에 걸친 기자회견과 24년7월15일 주민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밝힌 CJ의 사업의지 부족이라는 계약해지 사유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산재하고, 이미 수 개월에 걸쳐 전문가들을 통해 도출된 국토부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경기도에 전달되었으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거 경기도의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원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감사원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던 만큼, 경기도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과정은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계약기간의 50%가 넘는 4.2년의 행정 소요 기간과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 회피, 한국전력의 전력공급 지연통보로 인한 사업계획 조정 불가피 등 누가 보더라도 사업 지연의 책임이 오로지 CJ에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J는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해외 유명 건축사무소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였고 한화건설과 계약하여 아레나의 기초공사를 마무리 하는 등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무려 7천8백억 원의 비용을 이미 투입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8년 중 무려 50개월(4.2년)을 행정에 발목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되는 남은 기간 동안 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의 핵심인 아레나의 설계와 기초공사, 철근공사를 진행하여 아레나 기준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J는 기존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계약 연장과 함께 전력공급 연기로 인해 유동적으로 발생하게 될 사업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과조건 협의를 경기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CJ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일방해지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계약 협의과정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 과정 속에서, 불공정 행위, 사실 왜곡, 도지사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업무 지시 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희생 지시, 위계에 의한 업무 강요, 대한민국과 경기도민 및 고양시민이 얻게 되는 경제적 기대이익 손실과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배임여부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국정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경기도는 24년6월28일 오후, K컬처밸리 사업 당사자인 주식회사 씨제이라이브시티(이하 CJ)에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24년7월1일과 7월10일, 두 번에 걸친 기자회견과 24년7월15일 주민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밝힌 CJ의 사업의지 부족이라는 계약해지 사유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산재하고, 이미 수 개월에 걸쳐 전문가들을 통해 도출된 국토부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경기도에 전달되었으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거 경기도의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원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감사원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던 만큼, 경기도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과정은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계약기간의 50%가 넘는 4.2년의 행정 소요 기간과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 회피, 한국전력의 전력공급 지연통보로 인한 사업계획 조정 불가피 등 누가 보더라도 사업 지연의 책임이 오로지 CJ에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J는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해외 유명 건축사무소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였고 한화건설과 계약하여 아레나의 기초공사를 마무리 하는 등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무려 7천8백억 원의 비용을 이미 투입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8년 중 무려 50개월(4.2년)을 행정에 발목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되는 남은 기간 동안 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의 핵심인 아레나의 설계와 기초공사, 철근공사를 진행하여 아레나 기준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J는 기존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계약 연장과 함께 전력공급 연기로 인해 유동적으로 발생하게 될 사업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과조건 협의를 경기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CJ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일방해지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계약 협의과정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 과정 속에서, 불공정 행위, 사실 왜곡, 도지사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업무 지시 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희생 지시, 위계에 의한 업무 강요, 대한민국과 경기도민 및 고양시민이 얻게 되는 경제적 기대이익 손실과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배임여부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국정감사를 요청드립니다.